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6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6.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은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 乙은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특허출원한 경우, 甲이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한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여 甲 또는 乙을 특허출원인으로 할 수 있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특허출원한 경우, 甲과 乙이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甲과 乙 어느 누구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甲이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乙이 같은 해 9월 2일 오전 9시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甲의 출원발명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甲이 2013년 9월 1일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乙이 같은 해 9월 1일에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고안이 동일한 경우에는 甲의 특허출원과 乙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은 별개이므로 甲과 乙은 협의 없이 둘 다 적법한 해당 권리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면 제2항이 준용되어 협의로 정한 한 사람만이 권리를 받을 수 있고, 둘 다 받을 수는 없다. (특허법 제36조 제3항)
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은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 乙은 같…… ②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③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甲과 乙이 2013년 9월 1일 같은 날에 각각…… ④ 甲이 2013년 9월 1일 오후 5시에 특허출원한 발명과, 乙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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