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9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9.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심결에 의하여 특허가 무효로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다만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범위로 한다.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출원공개·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바, 그 여부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 기재만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을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정정 후의 청구범위가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독립특허요건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과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정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136조 제5항)
①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으나 심결에 의하여 특…… ②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③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 ④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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