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판장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의 경우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디자인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심판장이 아니라 심판관합의체가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29조)
②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할…… ③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의 경우…… ④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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