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6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6. 甲은 발명 A를 2018. 9. 1. 미국잡지에 게재한 후 공지예외를 주장하여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미국특허청에 2019. 2. 1. 국제특허출원을 하였다. 지정국인 한국지식재산처의 국내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이 미국잡지에 게재한 것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8. 9. 1.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甲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면서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甲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이에 갈음한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甲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甲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제출한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일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일인 2019. 2. 1.이다.
甲이 특허협력조약(PCT) 제19조(1)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하고,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국제특허출원의 공지예외 주장은 원칙적인 제출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므로, 공개일부터 2년 7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특허법 제200조)
② 甲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면서 국어번역문의…… ③ 甲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설명부분에 한…… ④ 甲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제출한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일은 지…… ⑤ 甲이 특허협력조약(PCT) 제19조(1)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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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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