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미국잡지에 게재한 것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8. 9. 1.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甲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면서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③
甲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이에 갈음한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甲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甲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제출한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일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서면을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일인 2019. 2. 1.이다.
⑤
甲이 특허협력조약(PCT) 제19조(1)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하고,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