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②
단체표장권, 업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업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④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⑤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