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에 있어서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국제출원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에 필요한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며, 이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후에 대체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국제출원서에는 사진을 포함하여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내용)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함께 헤이그협정 제1조(약어적 표현)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원본을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송달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국제출원서가 정해진 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하여야 하고, 지정기간 이후에 제출된 대체서류는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반려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7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②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제출원서 및 그 출원에 필……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국제출원의…… ④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가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 관계 서류와…… ⑤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송달료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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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177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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