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1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1.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항 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실시가 특허법 제2조(정의) 제3호 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의 경우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7조 제6항)
②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 ③ 특허발명의 실시가 특허법 제2조(정의) 제3호 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 ④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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