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③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