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0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0.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반환청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특허법 제84조 제3항)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②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③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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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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