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제한 조항(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