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디자인등록을 등록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만 해당한다.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무권리자라는 사유로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고 그 정당한 권리자가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무효로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④
디자인권자가 디자인등록된 후 디자인보호법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디자인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위반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착오로 등록된 경우라도 무효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