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친다.
②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가해자 甲이 다른 가해자 乙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피해자 丙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④
불법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