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6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6. 매수인 甲과 매도인 乙은 진품임을 전제로 하여 乙 소유의 그림 1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림이 위작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甲은 중도금 지급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위조된 그림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甲은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乙에게 물을 수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乙이 甲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乙의 기망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甲이 그림을 진품으로 믿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하여 착오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① 위조된 그림을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③ 乙이 甲의 중도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甲은…… ④ 乙의 기망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 ⑤ 甲이 그림을 진품으로 믿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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