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甲이 乙에게 X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민법 §746)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말소등기청구가 불법원인급여 항변으로 배척되지는 않는다(대판 2003.11.27, 2003다41722). '민법 §746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는 것은 틀렸다.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②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④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甲은 그 제3자에게 소…… ⑤ 乙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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