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6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6. 매매의 일방예약 또는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제척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들이 약정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그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을 초과하더라도 무방하다.
매매예약 성립 후 당사자일방의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전에 상대방의 매매목적물이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적어도 이행제공 상태에 두어야 한다.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대금지급 전에 인도받았다면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에 의한 매매대금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동안에는, 매수인은 민법 §587에 의한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정답.
①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 ② 당사자들이 약정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은 그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③ 매매예약 성립 후 당사자일방의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전에 상대방의…… ④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 매도인이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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