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일부터 4년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나,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모든 기간만큼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92조의3 제2항)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일부터 4년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중 늦…… ②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 ④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필요한…… 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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