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일부터 4년과 특허출원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보나, 그 출원에 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모든 기간만큼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관은 그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