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그 일실이익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의 양도수량과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4항에서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은 침해자가 특허침해행위에 의하여 얻게 된 것을 말하는데, 그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았으면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5항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 특허권 실시계약을 맺고 실시료를 받은 바 있다면 그 계약내용을 침해자에게도 유추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계약에서 정한 실시료를 참작하여 위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