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 특허법상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등의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8조)
②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③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지식재산처……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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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 현행 조문 문언으로 정비
변경 근거
특허법 제7조의2 · 특허법 제8조 · 특허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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