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능력의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소멸한다.
②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특허관리인을 포함한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