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과 乙이 상표권을 공유하는 경우, 甲 또는 乙은 단독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과 갱신등록료의 납부만으로 별도의 실체심사 없이 가능하다.
④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존속기간은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하므로, 일부의 지정상품만에 대하여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