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6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6.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이 상표권을 공유하는 경우, 甲 또는 乙은 단독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과 갱신등록료의 납부만으로 별도의 실체심사 없이 가능하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존속기간은 각 지정상품에 대하여 동일하여야 하므로, 일부의 지정상품만에 대하여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 단위로 정해지지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지정상품별로도 할 수 있으므로 일부 지정상품만에 대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상표법 제84조 제1항)
① 甲과 乙이 상표권을 공유하는 경우, 甲 또는 乙은 단독으로 존속기간갱……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③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의 제출과 갱신등록료의 납부만으…… 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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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조문 문언으로 정비
변경 근거
상표법 제84조 제2항 · 상표법 제84조 제1항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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