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 결정을 한 경우,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출원인의 답변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지식재산처장이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식재산처장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가 있다면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