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乙의 출원은 甲의 선출원 등록상표를 이유로 거절결정되었으나, 그 후 甲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거절의 근거가 되었던 선출원 등록상표는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상표법 제117조 제3항)
② 각하심결… ③ 기각심결… ④ 일부인용심결… ⑤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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