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0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0. 甲은 ‘마르샤’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6월 2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2009년 3월 16일에 등록받았다. 그러나 甲의 등록상표 ‘마르샤’는 2009년 6월 5일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2010년 9월 15일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乙은 ‘마르셀’이라는 상표를 ‘비누’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08년 8월 1일 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심사관은 乙의 표장과 지정상품이 甲의 표장과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35조(선출원) 위반을 이유로 2009년 5월 11일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乙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관은 2011년 1월 7일 乙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을 하려고 한다. 주어진 상황만을 고려할 때 예측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인용심결
각하심결
기각심결
일부인용심결
거절결정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乙의 출원은 甲의 선출원 등록상표를 이유로 거절결정되었으나, 그 후 甲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다.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거절의 근거가 되었던 선출원 등록상표는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 (상표법 제117조 제3항)
② 각하심결… ③ 기각심결… ④ 일부인용심결… ⑤ 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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