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2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2. 글자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005년 7월 1일자 개정디자인보호법은 산업구조의 변천 및 국제적 추세에 따라 화상디자인과 함께 글자체의 물품성을 인정하여 현행법상 독자적인 보호객체로 인정하고 있다.
글자체 디자인에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호 글자체, 한자 글자체 및 기타 외국문자 글자체가 있다.
글자체 디자인은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하는 관계상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글자체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글자체 디자인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정글자 도면, 보기문장 도면, 대표글자 도면을 도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글자체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라도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제3자의 일정한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글자체가 디자인보호의 대상으로 편입된 것은 2004년 개정법(2005. 7. 1. 시행)이지만 화상디자인은 그때 함께 물품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 화상은 2021. 4. 20. 개정으로 비로소 정의규정에 들어왔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 제2호의2)
② 글자체 디자인에는 한글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 숫자 글자체, 특수기…… ③ 글자체 디자인은 문자의 기본 형태와 가독성을 필수적인 요소로 고려하여…… ④ 글자체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로 제출하여야…… ⑤ 글자체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적법하게 등록된 경우라도 그 디자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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