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3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3. 디자인보호법상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형태적 또는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어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ㄴ.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 수가 20개를 초과하지 않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
ㄷ.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는 경우
ㄹ.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한 벌 물품의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1호의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일부 구성물품의 디자인을 분할하는 경우
ㅁ.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1개
2개
3개
4개
5개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자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로 한정되고, 분할은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50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적법한 분할출원의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은 ㄴ·ㅁ의 2개이다.
① 1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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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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