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5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5.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하며,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사용 목적·사용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디자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부분디자인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없는 경우라도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화상)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다량생산 가능성이나 운반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에 관한 설명을 ‘디자인 설명란’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부분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반복적으로 양산될 수 없다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 ②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경우에도 디자인에 관한 물품…… ④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화상)이…… ⑤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건축용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다량생산 가능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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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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