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4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4. 부분디자인의 보정에 있어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란을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체디자인 출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최초 출원서와 도면을 종합하여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에 이를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은 출원의 내용을 새로 정하는 것이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디자인보호법 제48조)
②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 ③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 ④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 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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