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보충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란을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부분디자인 출원인지 전체디자인 출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④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 표시를 추가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을 특정하는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