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포기할 수 있는데, 직무디자인 등에 따른 법정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106조 제1항)
①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관련디자…… ④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⑤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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