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⑤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며, 디자인권의 소멸에 따라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