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7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7. 디자인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법정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없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께 소멸하며, 디자인권의 소멸에 따라 법정실시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포기할 수 있는데, 직무디자인 등에 따른 법정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106조 제1항)
① 디자인권의 포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어도 그 관련디자…… ④ 디자인권은 불실시를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⑤ 디자인권이 소멸할 경우 그에 관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질권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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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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