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8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8. 디자인보호법상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 1디자인이란 1물품에 대한 1형태를 말하며,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 1물품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도록 하는 점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다르다.
동적화상디자인의 출원에 있어 동적화상의 움직임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다용도물품은 접시가 재떨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관상 하나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날 뿐 타방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1물품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된 경우에는 출원의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의 분할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 등록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접시가 재떨이로도 사용되는 것처럼 외관상 하나의 형상만 나타나고 다른 물품의 형상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는 다용도물품은 1물품으로 다룰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40조 제1항)
①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 1디자인이란 1물품에 대한 1형태를 말하…… ②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③ 동적화상디자인의 출원에 있어 동적화상의 움직임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⑤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된 경우에는 출원의 보정을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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