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 1디자인이란 1물품에 대한 1형태를 말하며,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행상 독립하여 하나로 거래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②
디자인보호법은 물품과의 불가분성에 의하여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에 따라 1물품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도록 하는 점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과 다르다.
③
동적화상디자인의 출원에 있어 동적화상의 움직임에 일정성 및 통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④
다용도물품은 접시가 재떨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외관상 하나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날 뿐 타방의 물품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서의 1물품으로 다루어질 수 없다.
⑤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에 위반된 경우에는 출원의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출원의 분할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최초에 디자인 등록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