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디자인권과 관련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관련디자인권 자체에 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나,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지 않다.
관련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디자인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관련디자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심결일 당시에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았다가, 심결일 후에 디자인등록이 되었다면, 해당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상고심 계속 중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한 심결이 확정되어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와 같이 소급효 없이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현존하는 권리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무효심결 확정으로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로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그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① 관련디자인권 자체에 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나, 그 관련…… ② 관련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③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디자인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더라도…… ④ 확인대상디자인이 심결일 당시에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았다가, 심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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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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