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련디자인권 자체에 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나, 그 관련디자인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가능하지 않다.
②
관련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련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사건에서 기본디자인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의 등록관련디자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인이 별도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은 부당하다.
④
확인대상디자인이 심결일 당시에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았다가, 심결일 후에 디자인등록이 되었다면, 해당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결과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⑤
상고심 계속 중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한 심결이 확정되어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뿐만 아니라, 존속기간 만료와 같이 소급효 없이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소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