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디자인보호법상의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며,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ㄷ.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에 따른 보정기간,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ㄹ. 지식재산처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ㅁ.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