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한 경우
②
원산지국가에서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표시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게 된 경우
③
등록출원 당시 산지표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동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단체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