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9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9.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의 무효심판 사유 또는 취소심판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한 경우
원산지국가에서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표시를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출원 당시 산지표시(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 (동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단체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단체표장을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표시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허용하기 위한 예외의 전제일 뿐이므로, 그 자체가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상표법 제33조 제3항)
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지정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② 원산지국가에서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표시를 더 이상 보호하…… ④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가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없는 자에 대……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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