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외에도 이전할 수 있다.
②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변경·소멸·혼동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