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4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4.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외에도 이전할 수 있다.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변경·소멸·혼동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전용실시권의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허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등록되지 아니한 제한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전용실시권자가 그 제한을 넘어 실시하여도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외에도 이전할……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특허…… ④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변경·소멸·혼동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 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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