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해야 한다. ㄴ. 특허출원인은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에 따른 경고를 받은 자에게 그 경고를 받았을 때부터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ㄷ.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국제공개에 의해서도 보상금청구권 발생이 가능하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ㄱ, ㄴ, ㄷ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5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지 않다.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가 아니라 '출원공개 시에'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한다. (특허법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