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0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0.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여 국제출원하거나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할 수 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인의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 있지만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을 동시에 그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는 없다.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해서만 사후지정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사후지정은 국제출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여야 하고,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명의변경등록신청은 지식재산처장에게 하거나 국제사무국에 직접 할 수도 있다. (상표법 제174조)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여 국제…… ②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인의 상…… ④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해서만 사후지정을 할…… ⑤ 사후지정은 국제출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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