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여 국제출원하거나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할 수 있다.
②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인의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 있지만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을 동시에 그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는 없다.
③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④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해서만 사후지정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⑤
사후지정은 국제출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한민국 지식재산처를 경유하여야 하고,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