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9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9.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3항에서 불사용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명목상 광고한 사실이 있다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문지상을 통하여 1년에 한 차례씩 그 상표를 광고하였거나 국내의 일부 특정지역에서 그 등록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되었다면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A”를 www.A.co.kr과 같은 인터넷 주소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광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등록서비스표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어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다른 서비스표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는 상표권자 등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일 뿐이고, 일반 수요자가 이를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지는 그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③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았다…… ④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A”를 www.A.co.kr과 같은 인터넷 주소…… ⑤ 등록서비스표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어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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