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8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8. 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乙의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상표사용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乙의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 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에 기초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乙은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이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甲의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각하 대상이 아니다.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 자체를 정하는 문제이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판단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3호)
① 乙의 상표사용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③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에 기초하고 있어 등록상표…… ④ 乙은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 ⑤ 甲의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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