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의 상표사용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②
乙의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 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③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에 기초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④
乙은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이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⑤
甲의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