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사용상태에 따라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거나 선 발생한 丙의 저작권 등 타인의 선행 권리 또는 법적 지위와 저촉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은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등록상표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사용하면 乙의 디자인권과 丙의 저작권 등 선행권리의 침해가 성립하며, 동의 없는 사용은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3항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된다.
甲으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 丁도 乙과 丙 등 타 선행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통상사용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동의를 강제할 수 있다.
丙의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丙 등 선행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법정 사용권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인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타인에게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乙 등의 선행권리와 甲의 등록상표와의 저촉은 상표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일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선행권리와의 저촉은 무효사유가 아니고,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92조 제2항, 제119조 제1항 제6호)
① 甲은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등록상표라도 사용할 수…… ② 甲으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 丁도 乙과 丙 등 타 선행…… ③ 丙의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부정경…… ④ 丙 등 선행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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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재매핑
변경 근거
상표법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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