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6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6.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자는 반드시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통상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후 상표권을 새롭게 양수 받은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전용사용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100조 제3항)
②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 ③ 전용사용권자는 반드시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 ④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더…… ⑤ 전용사용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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