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권자는 반드시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통상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④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후 상표권을 새롭게 양수 받은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⑤
전용사용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