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 제기가 없더라도 고소인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로 침해행위의 금지, 침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등의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고소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ㄷ.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전용사용권을 고의는 물론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도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ㄹ.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3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상표권자로서는 스스로 업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음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한 때를 말하고,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