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상표의 동일·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된다.
③
서비스에 관한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⑤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②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③ 서비스에 관한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⑤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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