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동일·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된다.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일반수요자 대부분이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인식한다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①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②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③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 ⑤ 일반적·추상적·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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