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실보상청구권은 제3자에게 공시의 의미를 갖는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 반드시 서면에 의한 경고를 하여야 발생하며, 출원공고가 있기 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
출원인은 서면에 의한 경고 후 상표등록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것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출원상표를 사용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진 정지 조건부의 준물권적 권리로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손실보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가 준용되고 그 기산점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의제되므로, 설정등록일부터 3년 또는 사용한 날부터 10년의 경과로 시효 소멸한다. (상표법 제58조 제5항)
① 손실보상청구권은 제3자에게 공시의 의미를 갖는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 ② 출원인은 서면에 의한 경고 후 상표등록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⑤ 손실보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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