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의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 이지만, 권리범위 확인심판절차에서 상표의 요부 해당 여부 판단 시에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③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상품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그 등록이 허용된다.
④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무효사유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등록상표의 구성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중심적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