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2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2.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의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 이지만, 권리범위 확인심판절차에서 상표의 요부 해당 여부 판단 시에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상품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그 등록이 허용된다.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무효사유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등록상표의 구성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중심적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하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상표의 요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
②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 ③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상품뿐만…… ④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⑤ 등록상표의 구성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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