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1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1.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보통명칭의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②
자기의 성명·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저명한 동일명칭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그 타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③
기존의 상표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12호 적용 시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다.
④
상품과 서비스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에 관한 상표와 서비스에 관한 상표 간에도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⑤
상품의 형상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거나 그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보통명칭의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② 자기의 성명·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저명한 동일명칭 소유…… ④ 상품과 서비스 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⑤ 상품의 형상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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