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1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1.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통명칭의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자기의 성명·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저명한 동일명칭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그 타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상표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12호 적용 시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다.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상품의 형상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거나 그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기존 사용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있음을 알면서 사용한 결과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더라도, 그 상표는 수요자 기만 여부를 판단하는 인용상표가 될 수 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① 보통명칭의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② 자기의 성명·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저명한 동일명칭 소유…… ④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⑤ 상품의 형상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오……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번호 재매핑
변경 근거
상표법 제7조 제1항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