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 및 특허법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고 난 후 해당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 그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위 정정무효심판의 기각 심결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ㄴ. 출원공개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그 후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정정되었다면, 그 정정내용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로서의 발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ㄷ.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후의 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도 정정의 소급적 효력은 당연히 인정된다.
ㄹ.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무효심판이나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주된 취지에 있어서 정정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유로 정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결을 하거나 그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허용된다.
ㅁ.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청구 부분은 따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