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무권리자가 발명자의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가 한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이다.
ㄴ. 화학발명에서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 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ㄷ. 양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수인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았으나 그 양도계약이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특허권이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없다.
ㄹ.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바 없는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에 그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