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8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있었고,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기각 심결이 있은 후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
출원발명에 대해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이루어졌고 해당 보정에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되지 않았는데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관은 그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경우라도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없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청구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보정 후의 출원을 대상으로 다시 심사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51조 제3항 단서)
② 출원발명에 대해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 ③ 지식재산처 심사관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기재…… ④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지식재산처장이 비로소…… 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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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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