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디자인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95조 제3항)
①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 ②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 ③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 ⑤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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