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9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9. 디자인보호법상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분할이 허용된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법원은 디자인권의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대상디자인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디자인권의 공유관계에도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디자인권이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권리로 늘어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 ⑤ 법원은 디자인권의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대상디자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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