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8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8.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 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창작을 의뢰한 회사와 그 직원은 신의칙상 비밀유지의무를 지며, 양 당사자 사이에 제품 개발에 관한 경쟁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①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 ②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④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 ⑤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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