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야 하지만, 청구범위가 통상적인 구조, 방법, 물질 등이 아니라 기능, 효과, 성질 등의 이른바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적 사상으로 해석한다.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해 보충할 수 있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청구범위 기재에 따라야 하므로,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발명의 설명 등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①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출원발명의 확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③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④ 청구범위가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경우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⑤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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