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의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을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제조방법 자체를 고려할 필요없이 청구범위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물건의 발명만을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방법으로 진보성 결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을 결여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
물건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특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제조방법 기재를 포함한 청구범위 전체에 의하여 특정되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한다.
②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 ③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은 발명의 유형 중 ‘물건’의 발명에 해당한…… ④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청구범위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 ⑤ 물건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은 최종 생산물인 물건의 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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