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5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5.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뿐만 아니라 해당 심판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도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체상의 판단의 위법과 심판절차상의 위법이 포함된다.
행정심판인 특허심판 및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자백이 인정된다.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특허심판은 공익적 성격상 직권주의가 상당 부분 적용되어 자백이나 자백간주가 그대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허법 제159조)
① 특허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 ② 심판의 당사자, 참가인뿐만 아니라 해당 심판에 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그…… ③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심결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실…… ⑤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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